오늘의 정치

법원, 주호영 이의신청 NO!..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2022.09.16. 오후 05:30
오늘(16일) 법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출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1차 가처분 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사임은  최고위원회 기능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를 제기할 가치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법원 판결문을 올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힘 원내대표 후보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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