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2022.01.25. 오후 03:22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산업부 장관은 1분기 전략기술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별조건에 맞는 산업기술을 발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스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기금 조성, 세금 공제 패키지를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R&D)은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2~20% 지원한다. 

 

산업부는 3~4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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