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법원 "남성, 대머리 놀리는 것..'성회롱'에 해당된다"
2022.05.16. 오후 03:14
이번 판결은 영국인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약 25년간 일했다.
관리자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반복적으로 놀렸고,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원은 "남자에게 탈모가 더 흔하다"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머리 표현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별과 관련된 성차별 행위"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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