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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라벨만 정품..14억 원어치 짝퉁 대량 적발

2025.06.19. 오후 03:26
 해외에서 수입한 저가 화장품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여 국내에 유통시킨 짝퉁 화장품 도매업자들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정품 대비 주요 성분이 빠져 있는, 일명 ‘맹물 화장품’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해당 조직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짝퉁 화장품 수만 점을 압수하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42세)를 비롯한 4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1개월간 해외 유명 브랜드인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처럼 가장해 국내에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품 용기, 라벨, 포장을 정품 수준으로 정교하게 제작해 유통업자나 소비자는 물론, 홈쇼핑 납품업체들까지도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 화장품 유통 전문가조차 가품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한 국내 유통업자가 해외 수출을 앞두고 상품의 진위에 의심을 품고 상표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유통업자가 수출하려던 제품 6000여 점(정품가액 약 5억6000만 원)이 모두 위조품인 것으로 확인되며 압수 조치됐고, 상표경찰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조직 전체의 유통 구조와 범행 수법을 파악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해외 영업과 수입 총괄을 맡았고, B씨(40세)는 수입 관련 서류를 담당했다. C씨(43세)와 D씨(38세)는 국내 유통을 전담하며 정교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상표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이들이 유통한 짝퉁 화장품의 판매 기록도 확보했다. 확인된 유통량만 4만1000여 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 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했다. 해당 제품들은 홈쇼핑 납품을 앞둔 상태였으며, 유통되었을 경우 피해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짝퉁 화장품은 성분 면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의 의뢰로 진행된 화학 및 성분 분석 결과, 정품과 달리 주요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내용량조차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SKⅡ 에센스 제품의 경우, 미백 기능의 핵심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은 내용량도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즉, 외형은 정품과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효능도 없는 ‘맹물 화장품’에 가까웠던 셈이다.

 

다행히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위조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과정 자체가 무허가 시설에서 이뤄졌고,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작용이나 피부 트러블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품과 유사하게 포장된 짝퉁 제품들이 시중에 1/3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이어 “유해 성분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짝퉁 화장품은 정식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성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짝퉁 화장품 유통을 포함한 위조상품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정품 브랜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정품 유통망 점검 및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공식 판매처를 통한 제품 구매를 당부하며,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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