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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분노한 父, 직접 ‘정의 구현’ 나서

2025.06.25. 오후 03:02
 자신의 아들이 또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시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건조물침입,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사건은 전날 오전 9시 3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학교 측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교내에 진입해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1학년 학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여교사가 허리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반면, B군은 큰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B군이 A씨 아들의 손을 강하게 쥐거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돼, 두 학생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무단 학교 침입과 폭행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자녀 보호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교사가 부상을 당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 당국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B군과 부상당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교권 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했으며,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포함한 정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괴롭힘 문제와 학부모의 대응 방식, 그리고 학교의 안전 관리와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학부모가 학교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폭력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폭력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와 학부모, 경찰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부모의 대응을 넘어 학교 질서와 학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관련 법적 절차를 엄정히 적용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 간 폭력과 학교 내 괴롭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정 교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학부모 대상 올바른 대응법 안내, 학교 내부 신고 체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의 불안과 절박함이 어떻게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 폭력 문제와 자녀 보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향후에도 학교 내 폭력과 괴롭힘을 엄격히 단속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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