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사회
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
2022.01.17. 오전 12:47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활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의 대상이며, 한부모가구 대상 중 상류층 및 9세 이상 24세 미만 여성은 법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구매 지원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지원금액은 월 1만2천 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약 13만여명은 지원연령 연장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상 올해 1월부터 만 9~10세, 5월부터 만 19~24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지난해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주소 복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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