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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0세 아동있는 가정에는...月 70만원 '부모수당 지급'

2022.12.13. 오전 10:47
2023년 1월부터 0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자녀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수당'이 새롭게 지급된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즉, 정부가 0.81명의 저출산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담은 것이다.

 

특히, 부모수당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부모수당은 0세 자녀에게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세 부모에게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만 0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부모수당에서 보육료를 공제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고사의 표준보육과정 교육, CCTV 열람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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