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입맛대로 바꾸는 연금법
2023.02.21. 오전 10:13
현행법은 전직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의 정도에 관계없이 임기기간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법안소위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직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직연금액보다 적으면 연금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전직 군인 국회의원은 보수와 관계없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최소 50% 이상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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