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최종 검토

2023.12.19. 오후 03:20
현재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 26일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해야 한다.

 

양도세 완화는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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