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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예정..4개 법안은 '거부권' 요청!

2024.05.29. 오전 12:00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으로 통과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29일 대통령실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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