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사회
10살 딸 앞에서 아내 죽인 남편.. 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2.12.01. 오후 05:39
1일 검찰은 인천지법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범행했다"며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한 재범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이 전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점을 참착해 달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0시 37분경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는 A씨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1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엄마랑 다 죽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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